문화부, 연예기획사 등록제 추진

입력 2009-03-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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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인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소위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제를 추진합니다.

문화부는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관리업에 대하여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해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장자연 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은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과 공정거래 질서 등 질적인 부문의 성장이 따라가지 못한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라고 문화부는 지적했습니다.

문화부는 8월말까지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해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연예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는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간 소위 ''노예계약''등 불공정거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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