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 주사제 명칭을 둘러싼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의 법정다툼에서 특허법원은 한국마이팜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한국마이팜제약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사가 제기한 태반 주사제 ''휴마쎈''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취소청구소송''에서 최근 특허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광동제약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무효를 결정했고. 한국마이팜제약이 이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취소청구를 낸 것이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과 달리 지난 19일 한국마이팜제약의 ''휴마쎈'' 상표를 인정해 줬다.
한국마이팜제약 허준영사장은 "상표권 침해 등 그간의 행태를 반성할 것을 광동제약에 요구한다"며 "정당한 반성과 배상이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한국마이팜제약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해 9월 이 회사가 제기한 태반 주사제 ''휴마쎈''에 대한 ''상표등록무효 취소청구소송''에서 최근 특허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분쟁은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8월 광동제약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등록무효를 결정했고. 한국마이팜제약이 이에 반발해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취소청구를 낸 것이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결정과 달리 지난 19일 한국마이팜제약의 ''휴마쎈'' 상표를 인정해 줬다.
한국마이팜제약 허준영사장은 "상표권 침해 등 그간의 행태를 반성할 것을 광동제약에 요구한다"며 "정당한 반성과 배상이 없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은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