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정유사별 기름 판매가격 공개를 규정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식경제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5월중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해 기름 값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정유업계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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