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부금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오는 5월 처음으로 출시됩니다.
무주택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한사람이 한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 일명 ‘만능청약통장’이라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5월에 시장에 나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기능에다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통합한 통장으로, 무주택 세대주나 나이 등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한 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부금 외에 새로운 주택청약통장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개정안이 이달말 시행돼 5월초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통장의 납입금액은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낼 수 있으며 예치금 최대한도인 천5백만원이 되기 전에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내에 천5백만원을 납부하면 서울의 135㎡초과 주택에 가입 2년 후부터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에 청약할때는 10만원을 초과해 납부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예치금으로 인정됩니다.
납입금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같이 가입일부터 1년미만은 2.5%, 1년이상-2년미만은 3.5%, 2년이상은 4.5%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 5년이상 지나야 4.0%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천5백만원을 예치한 상태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주택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 다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하고 면적을 늘리기 위해 바꾼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기금수탁 금융사인 우리와 농협 기업 신한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서 5월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