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민연금기금 운용 갈등

입력 2009-03-25 16:48   수정 2009-03-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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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사실상 축소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전략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들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장관)가 25일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의 변동 허용 범위를 늘렸습니다.

운용위는 변동 허용 범위를 기존 ±5%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확대해 현재 17%인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은 최소 10%까지 축소하거나 최대 24%까지 확대했습니다.

운용위의 이같은 방침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을 공시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금이 투자한 국내 주식 종목 상당수가 공개된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기금은 포트폴리오 운용상 주식 매수와 매도에 나설 때 5%룰을 지킬 경우 시장이나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설명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증권거래법상 임원과 주요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5%룰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위반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등의 이유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5일이내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은 그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과 관련해 이미 2007년 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자본시장법 5%룰 적용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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