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감독당국, 보험약관 개선 권고

입력 2009-03-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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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판매시 가입자들이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펀드 종류를 약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여부와 비례분담 보상규정 등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12개 개선 사항을 보험사 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변액보험의 펀드 선택요건을 명확히 해, 약관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변액보험은 A은행, B은행 등 어디에서 가입했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펀드가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보험사 약관에는 판매하는 모든 펀드 이름이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금감원은 또 다수 보험계약자에 대한 실손 의료비 보험금 지급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의료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의료보험의 경우 하나 이상의 상품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들이 이 같은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화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설계사들이 설명을 할 때 그런 내용은 안내를 잘 안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반영해서 보험에 가입할 때 본인이 본인의 계약내용을 확인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자>
금감원은 이밖에 피보험자 겸 수익자가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유소의 착오로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보사가 주유소에 해당 손해를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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