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에서 해상광구 분양계약을 취소당한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사무소 이진석 소장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달 초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늘 아부자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월 석유공사가 탐사권을 확보한 OPL321, 323 해상광구의 분양계약을 취소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사무소 이진석 소장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달 초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늘 아부자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월 석유공사가 탐사권을 확보한 OPL321, 323 해상광구의 분양계약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