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상대 소송

입력 2009-03-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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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 해상광구 분양계약을 취소당한 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나이지리아 사무소 이진석 소장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이달 초 해상광구 분양계약 무효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늘 아부자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1월 석유공사가 탐사권을 확보한 OPL321, 323 해상광구의 분양계약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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