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시행사 보유 토지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토공은 (2일)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의 3차 매입을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 토지뿐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지급 보증한 토지까지 매입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을 종전 1천㎡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완화하고, 당초 소유자의 재매입우선권 행사기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토공은 (2일) 주택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토지의 3차 매입을 오는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소유 토지뿐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지급 보증한 토지까지 매입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을 종전 1천㎡ 이상에서 600㎡ 이상으로 완화하고, 당초 소유자의 재매입우선권 행사기간도 계약체결일로부터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