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에 지상 52층과 41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 2채를 짓는 내용이 포함된 공릉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1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건물이 과도하게 높아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붙여 심의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원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잠실과 상암, 용산에 100층 이상의 건물 신축을 허용하면서 노원구에는 그 절반도 안 되는 52층짜리를 불허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