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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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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도입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같은 단지에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원룸형과 기숙사형을 섞어 지을 수도 없습니다. 국토해양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룸형(전용면적 12㎡~30㎡)과 기숙사형(7㎡~20㎡)은 도심에서 1~2인용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되는 주택으로 주차장과 소음, 관리사무소 등 시설기준이 완화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