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 건설업체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국가 발주 공사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심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완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운용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발주공사에서 사전심사제도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 BBB-에서 BB+로 1단계,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BBB-에서 BB로 2단계 하향조정했습니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의 기준도 기존 최상급 AAA이던 것을 우수등급 A+에서 A-까지로 2~4단계 완화해 신용상태가 낮은 업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을 강화해 현재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소재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지역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임시로 이전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 지
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저가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종합 전문건설 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주공사에도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건설업자도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설계와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비
전자견적을 허용해 설계기술력 등에 대한 검증과 계약체결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운용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가발주공사에서 사전심사제도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경우 BBB-에서 BB+로 1단계,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경우 BBB-에서 BB로 2단계 하향조정했습니다.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적격심사의 기준도 기존 최상급 AAA이던 것을 우수등급 A+에서 A-까지로 2~4단계 완화해 신용상태가 낮은 업체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제한경쟁 입찰참가요건을 강화해 현재 해당지역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소재하면 되던 것을 앞으로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건설업체에게만 입찰참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지역 공사를 따내기 위해 임시로 이전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어 지
역 건설업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저가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종합 전문건설 업자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발주공사에도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건설업자도 공사대금청구권 등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갖도록 했습니다.
5천만원 미만의 설계와 타당성조사 용역계약의 경우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비
전자견적을 허용해 설계기술력 등에 대한 검증과 계약체결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