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5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하고, 구체적 범위를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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