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입력 2009-04-08 11:40  

7월부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에도 농업용 면세유류가 공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의 유류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
급 대상을 확대하는 공급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를 비롯해 연속식 곡물건조기, 새싹채소·고구마순 재배, 마늘·녹차 건조 등이 면세유류 공급 대상 품목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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