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상 통신회사들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불법 스팸 전송자로 신고하면 3일 이내에 서비스를 정지시키거나 해지해야 되지만 지난해말 조사한 결과 서비스 정지를 일부 지연시킨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SK텔레콤은 전체 서비스 정지 요청중 4.1%, KTF는 19.3%, 그리고 LG텔레코은 6.3%의 비율로 제때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는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그러나 이통 3사가 직접 불법 스팸을 전송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과실로 제한 조치 지연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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