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

입력 2009-04-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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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다음달부터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재무상담 프로그램과 전환대출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 정책으로 희망자에 한해 자산·부채 컨설팅을 실시하며,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소득 금융소외자 지원협의회''를 발족해 부채클리닉 전문요원을 통한 ''재무상담창구''를 운영합니다.

복지부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파산 등 저신용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신용회복과 법률구조지원 등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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