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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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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이재)이 9일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에 위치한 투브 도정부(Tuv Aimag)와 ''광해복구를 위한 조림사업 및 활용''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광해관리공단은 몽골 정부로부터 여의도 면적의 약 33배에 달하는 1만 헥타르(ha)의 조림지를 제공받아 앞으로 50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광해관리공단 또 조림지 내의 임산물에 대한 관리, 처분, 활용 권한을 부양 받았습니다. 이이재 이사장은 "이번 사업은 녹색성장, 지구온난화, 황사 방지 등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에 동시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