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온누리에어인 뉴켐진스템셀의 상장폐지가 확정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주)뉴켐진스템셀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동사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켐진스템셀은 지난 2월 19일 매출액 이상급증으로 퇴출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돼 두달에 걸쳐 심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의해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주)뉴켐진스템셀에 대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0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의거 코스닥시장상장위원회에서 동사의 상장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심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켐진스템셀은 지난 2월 19일 매출액 이상급증으로 퇴출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돼 두달에 걸쳐 심의가 진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