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

입력 2009-04-10 11:25   수정 2009-04-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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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트리니트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임의적·일시적 매출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측은 2008년 이후 주된 영업(LCD TV)의 중단, 특수관계자가 영위하는 사업에 개입해 중개매출을 발생, 연말 5영업일간 매출 집중, 신규진출사업(합금사업)의 매출 급감, 단순 상품중개매출 위주 신규 영업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출 회피를 위한 임의적·일시적 매출로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건전성에 대한 종합적요건 조사결과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래소는 4월말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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