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 교체시 최대 250만원 세제 혜택

입력 2009-04-12 16:22  

노후차량을 교체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70% 감면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인 취·등록세 100만원 등 최대 250만 원입니다.

대상은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차량의 폐차나 양도시점 전후 각 두 달 내에 신차를 사는 경우입니다.

자동차 내수활성화를 위한 할부판매도 촉진합니다.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며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 발행채를 매입합니다.

부품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신설합니다.

또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R&D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5천억원의 R&D자금을 장기 융자 형태로 공급해 그린카 등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쓰이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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