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노후차 교체, 세금 70% 감면

입력 2009-04-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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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래된 차를 새차로 바꿀 경우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자동차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성급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안에 노후차량을 팔고 새차를 구입하면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상은 2000년 1월1일 이전 등록된 차량을 4월 12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새 차를 사는 시점을 전후해 2개월 내에 갖고 있는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인터뷰>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시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각각 70%씩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한매 인센티브 도입을 위해 국회에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취·등록세 등이 면제되고 있는 경차는 이번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경차의 경우 정부가 1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 외에 할부판매도 촉진합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통한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합니다.

부품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상생보증펀드나 부품소재 M&A 펀드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금감면으로 해당 차량의 5% 수준인 25만~26만대의 신차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자구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지원책을 성급히 내놓은데다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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