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업체 부당광고 제재

입력 2009-04-14 13:35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할인가격을 속이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교복업체를 제재했습니다.

공정위는 높은 정상가와 할인가를 비교 광고해 할인 정도가 상당한 것처럼 속인 아이비클럽 양천점과 강서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한 양천지역 아이비클럽과 스마트, 엘리트 지점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7년 조사 때에 비해 교복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이 줄었고 공동구매가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모든 브랜드의 교복 가격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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