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대형 유통업체 압수수색

입력 2009-04-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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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경쟁사의 내부 정보를 빼낸 혐의로 신세계, 롯데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송철오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사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시장 대응 전략을 짜온 혐의입니다.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아이디와 암호를 이용해 경쟁사의 내부전산망에 접속, 매출내역을 실시간 확인하는 수법입니다.

경찰은 현재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지난 13일부터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유통업체는 이에 대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경찰의 현장조사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전화 인터뷰> 롯데백화점 관계자

"과징금 부과됐는데, 그 이후에 12월 통보를 하면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 이후로 경찰 조사했는데, 현장 조사한다는 차원이다"

백화점 3사가 경쟁사 내부 자료를 볼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납품업체와 소비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납품할 경우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하라는 압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공정위 조사결과 동일 상권에 있는 백화점에서 매출 격차가 벌어질 경우 무리한 할인행사 등에 반강제적으로 동원돼 왔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이들의 같은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WOW-TV NEWS 송철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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