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구상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상시 채무감면을 실시합니다.
공사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캠페인 형태로 한시적인 채무감면을 실시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연중 상시 채무감면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등 17만명에 이르는 구상 채무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채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변제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해 특별캠페인 형태로 한시적인 채무감면을 실시해 왔으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이날부터 연중 상시 채무감면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서민과 중소건설업체 등 17만명에 이르는 구상 채무자들은 원하는 시기에 채무 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주고,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원금 일부변제 허용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