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리츠 투자 ‘다양화’ ‘활성화’

입력 2009-04-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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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투자회사 일명 리츠에 대한 연기금과 각종 공제회의 투자 기회가 활짝 열렸습니다.
정부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있는 기관들이 간접투자에 나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은길 앵커가 보도합니다.


<기자>

군인공제회와 경찰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의 부동산투자회사, 일명 ‘리츠’에 대한 투자와 설립이 한결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리츠의 자금 운영을 다양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리츠의 운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완화의 핵심은 돈많은 기관들이 리츠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현재 리츠는 발행주식의 30%이상을 일반공모 하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기관이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반공모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되는데, 앞으로 이 기관이 16개로 늘어납니다.

추가된 곳은 지방행정공제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신협중앙회, 건설공제조합, 주택공사, 토지공사, 자산관리공사, 퇴직연금사업자, 건강보험공단, 경찰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13개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13개 기관은 1인당 주식소유한도 30%를 초과해도 소유한 주식수 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투자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인터뷰> 장순호 경찰공제회 투자기획본부장
“우리 경찰공제회의 경우 투자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츠투자에 대한 제약이 있어 그동안 투자운영에 다소 애로가 많았는데 이번 국토해양부의 리츠 관련 투자기회 확대로 우리 공제회의 자금운용의 다양성과 안정적인 수익원 창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의 처분제한기간을 국내 부동산은 3년으로 유지하되 국외 부동산은 리츠의 정관으로 정하게 해, 해외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했으며 개발전문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부동산 매입으로 인정해 투자다양성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와함께 리츠의 외부 차입기관을 은행 등 22개 기관에 한정하던 것을 경찰공제회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설공제조합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리츠활성화 조치가 경제위기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앞으로 간접투자쪽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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