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실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 축적된 실거래 가격을 기초자료로 삼아 아파트 실거래 가격 지수를 만들어 오는 6월부터 매달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거래 가격 지수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을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시세 지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은 광역 시·도 단위로, 서울 지역은 도심권과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등 생활권역별로 나눠 ''실거래 가격 지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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