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석면과 노말헥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등 작업환경이 불량하거나 직업병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입니다.
정현옥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고 없이 실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정도가 심한 사업장은 사법조치하고 급박한 재해발생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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