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휴면보험금 찾아드립니다"

입력 2009-04-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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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대표이사 김순환)가 고객이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23일부터 실시합니다.

휴면보험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동부화재 홈페이지(www.idongbu.com) 회원으로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후 홈페이지 상의‘휴면보험금조회’를 클릭하면 휴면보험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의‘휴면계좌 통합조회’를 이용하면 공인인증 없이 간편하게 휴면보험금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휴면보험금의 환급은 동부화재 콜센터(1588-0100)나 가까운 지점 및 고객서비스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계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휴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사의 보험계약 중에서 해지(실효) 또는 만기도래 후 관련 법률에 의해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과 보험금을 말합니다.

이 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되며 재단에 출연된 이후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부화재 김순환 사장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은 보험회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휴면보험금이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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