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렴마일리지 제도 시행

입력 2009-04-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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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5월부터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개인별로 내부 인트라넷에 ''청렴계좌''가 개설되고, 활동정도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마일리지 부여 기준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반부패 청렴활동, 고객만족 분야 등으로 그 결과는 연말 조직 성과평가 주요지표로 반영됩니다.

특히 개인별 누적 마일리지를 합산·평균해 부서별 청렴마일리지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조직성과 공통지표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직원에게는 플러스 마일리지를, 반부패 청렴활동에 소극적이거나 청렴의무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마이너스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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