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차병원이 제출한 체세포복제 배아연구계획서를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생명윤리위심의위는 지난 2월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해 ''보완후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생명윤리심의위는 "난자 재공자에 데한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동의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줄기세포주 1종 수립시 연구를 일시 보류하고 국가위원회에 보고한 후 연구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윤리심의위는 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연구과제 제목을 ''면역적합성 인간체소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대해 복지부와 생명윤리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생명윤리위심의위는 지난 2월 차병원이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대해 ''보완후 재검토''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생명윤리심의위는 "난자 재공자에 데한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새로운 동의서로 동의받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줄기세포주 1종 수립시 연구를 일시 보류하고 국가위원회에 보고한 후 연구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윤리심의위는 또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어 연구과제 제목을 ''면역적합성 인간체소포복제 배아줄기세포주 확립에 관한 연구''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확대해 복지부와 생명윤리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생명윤리전문가를 보강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