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동포근로자 건설업 취업 제한"

입력 2009-05-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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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 건설현장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동포들은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가 있어야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방문취업 비자(H-2)를 받은 동포가 허가 없이 건설업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건설업 취업 인정 증명서'' 신청을 이달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30일 이전에 건설업종 종사자로 신고된 2만여명에게는 1차로 허가를 내주고 그 이후 신고자에는 선별적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동포는 정부 추산 8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동포 수만 명이 다른 업종으로 일자리를 옮기거나 귀국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건설업 취업 절차를 강화하면서 서울시 외의 지역에 있는 제조업과 농축산업에 취업한 동포에 대해서는 혜택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제조업이나 농축산업에 취업한 동포들은 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 취업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명에 대해 1년간 유효한 단기종합(C-3) 복수사증이 발급되며, 입국 시마다 90일간의 체류기간이 허용됩니다.

또 한 사업장에서 4년6개월 이상 계속 일한 경우에는 국민에 준하는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신분 존속기간 동안 국내 체류가 가능한 영주권도 부여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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