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 투기차단 위해 5년간 처분제한

입력 2009-05-10 20:57  

기업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값싸게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간 처분을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용지 투기를 막기 위해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산업용지를 임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계약의 계약기간도 5년 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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