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는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도 택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차라도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 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소형 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했고, 3,000㏄ 이상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 등을 달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경차라도 저렴한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1,000㏄ 미만의 이른바 ''경형 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소형 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에서 1,600㏄로 조정했고, 3,000㏄ 이상 고급형 택시는 승객이 요구하면 외부 표시 등을 달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