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앞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 물량 중 최대 10%가 다자녀 가구에게 할당됩니다.
특별공급이 기존 3%에서 5%로 늘었고 과밀억제권역은 우선공급 5%를 신설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파트에 청약한 1순위자 중 3자녀 이상 무주택자는 우선 당첨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별공급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지만 우선공급은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은 기존 3%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이탁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
"현재 열악한 다자녀 저소득층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앞으로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을 3%에서 최대 10%까지 확대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을 비롯해 의정부와 구리, 수원, 과천, 안양 등 수도권 지역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다자녀가구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20% 중 3%에서 30% 중 10%까지 확대했습니다.
이밖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군인의 경우 잦은 근무지 이동과 자가 보유율이 29%로 낮은 점을 고려해 지방 주택 청약시 해당 시, 군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 기회를 제공합니다.
<스탠드업>
국토부는 다자녀 가구에 주택을 싸게 공급하는 방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이 시세의 15% 정도 싸게 공급되는 만큼 사실상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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