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보험 보장한도 70억원 상향

입력 2009-05-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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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입주기업들의 설비투자 손실을 보전해주는 `경협보험''의 보장 한도를 현행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통일부는 최근 개최한 제21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현인택 통일부장관) 서면회의에서 경협보험 한도액 인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협보험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사유에는 북한 당국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 및 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각종 북한내 정변과 북한 당국의 일방적 합의서 파기 등에 따른 사업정지나 사업 불능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북한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교역업체들이 가입 대상이었던 교역보험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교역보험에 가입할 경우설비투자 손실 뿐 아니라 북측의 통행 차단에 따른 물자 반출입 지연 등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교추협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관리 경비로 6억7천4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지원하며, 남북간 교역물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교역물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23억6천300만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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