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는 공공기관이 10억 원 이상의 정보화사업 중 소프트웨어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분리해서 사업체를 선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보화 사업에서 현행 21%인 분리발주 적용률을 오는 2012년까지 70%까지 높이고, 해당 SW품목도 50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활성화 대책이 본격 추진되면 국내 중소 SW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익창출과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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