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직류용 전기제품도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성을 검증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에서 모기를 잡는 파리채 모양의 직류용 전격살충기 등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3개 안전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하반기 중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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