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75% 감면

입력 2009-05-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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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가 75% 감면됩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확정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을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분양받으면 취득·등록세가 75% 감면됩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있는 미분양 주택은 2천486가구로 이번 감면 조치에 따라 분양가액이 10억 원 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취득·등록세 등이 1천550만 원 줄어듭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1가구 1주택 소유자뿐 아니라 1가구 다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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