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경과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애로실태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현행 101개의 부담금 중에서 56개를 차지하는 관련 부담금에 대해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금 경감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경유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포함된 15%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단일화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도 지역개발세와 중복되므로 단일화하거나 지역개발세분을 감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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