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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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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주택의 최대 65%가 분양용으로 지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다음달 처음 공급될 예정인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해 주택별 배분 비율 등을 규정한 이같은 내용의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45%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습니다. 보금자리주택에는 장기공공임대(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10년임대, 분납임대, 장기전세)와 85㎡ 이하 분양주택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