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절차 대폭 간소화

입력 2009-08-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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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요금감면 대상자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을 편리하게 한 ''원스톱서비스''를 8월 11일부터 제공합니다.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동전화 감면대상자는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신분증만 가지고 △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 읍·면·동사무소 등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바로 감면대상 여부확인와 감면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가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적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주민자치센터(읍면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고, 매 1년마다 같은 절차로 반복해서 감면신청을 해야 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의「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동통신사의 접수시스템 연계를 추진해 왔으며, 적극적인 협조로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적으로 요금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제기되어 신청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 절차간소화 시행으로 361만 명 (※기초생활수급자 137만명, 장애인 203만명, 국가유공자 21만명)에 달하는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정책을 시행한바 있고, ''09. 7월말 현재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 대상자는 74만명으로 지난해 요금감면제도 확대 시행이전(''08.9월)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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