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매매 정정절차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간소화됩니다.
착오매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과 다르게 호가해 이뤄진 매매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착오매매 정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수량 단위를 변경하기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착오매매 정정신청시 거래소 심사가 폐지되고 상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정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시간도 현행 착오매매 발생 다음 날 오전 7시30분부터 낮12시까지에서 발생시점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 단위도 10증권(증서)에서 1증권(증서)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거래소는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청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해서도 장내시장에서 거래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착오매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과 다르게 호가해 이뤄진 매매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착오매매 정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수량 단위를 변경하기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착오매매 정정신청시 거래소 심사가 폐지되고 상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정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시간도 현행 착오매매 발생 다음 날 오전 7시30분부터 낮12시까지에서 발생시점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 단위도 10증권(증서)에서 1증권(증서)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거래소는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청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해서도 장내시장에서 거래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