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착오매매 정정 간소화

입력 2009-08-03 16:5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착오매매 정정절차가 오는 10월 중순부터 간소화됩니다.

착오매매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과 다르게 호가해 이뤄진 매매를 말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착오매매 정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매매수량 단위를 변경하기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9일부터 착오매매 정정신청시 거래소 심사가 폐지되고 상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정정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시간도 현행 착오매매 발생 다음 날 오전 7시30분부터 낮12시까지에서 발생시점부터 다음 날 오후 3시까지로 연장됩니다.

또 유가증권시장의 신주인수권증권(증서) 매매수량 단위도 10증권(증서)에서 1증권(증서)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거래소는 신주인수권증권(증서)의 청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해서도 장내시장에서 거래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