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입점 미리 알 수 있다

입력 2009-08-04 11:1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골목 슈퍼마켓 상인들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과 중소 유통업체의 사업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이 아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지사가 가집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수ㆍ위탁 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을 발표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운영세칙에 따라 중소 유통업체는 대기업의 사업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전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돼 시ㆍ도지사는 신청접수부터 이행권고와 불이행시 과태로 부과까지 대부분의 조정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시ㆍ도지사는 이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SSM을 둘러싼 지역 슈퍼마켓 상인들과 대형 유통업체간 마찰과 분쟁이 줄고 상생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자율조정 노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