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완으로 그동안 금융재산으로 분류됐던 임차보증금을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금융재산 제한충족 요건(300만원 이하)을 완화했습니다.
또 일용직 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출근부와 직업소개서,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등과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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