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선정 헌재 심판 이후로 연기 전망

입력 2009-08-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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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이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이후로 미뤄질 전망 입니다.

황부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은 5일 오후 열린 외신기자 대상 미디어법 간담회에서 "보도·종편 채널의 경우 이달 중 정책방안을 마련해 전체 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만큼 이를 감안해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디어법 헌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게 내부 결론"이라며 "헌재 결정이 어떻게 될 지 말하기는 부적절하고 보도와 종편의 시기는 사법부 판단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당초 올해안에 종편 채널 사업자를 발표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 입니다.

방통위는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1인 지분소유 한도(40%)와 신문과 대기업의 소유한도(방송법 30%, IPTV법 49%)를 개정된 미디어법에 근거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지만 헌재의 결정에 따라 종편과 보도채널 선정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공고와 선정도 헌재 결정을 감안한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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