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오늘(1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평택시를 오는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습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업자 구제를 신속히 확대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평택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평택시 거주자를 채용하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근로자 임금의 절반을 1년간 신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장려금도 전체 소요비용의 90%까지 확대 지급되고 1명당 최고 지원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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