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고시 3년간 유지 후 존폐여부 재검토

입력 2009-08-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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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신문고시''가 3년간 유지된 이후 존폐여부가 재검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근 5년간 개정하지 않은 훈령.예규.규칙을 정비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12일 신문고시를 일단 폐지한 뒤 곧바로 다시 살려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고시는 유료 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 제공, 신문 구독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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