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식품 등의 기준·규격''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조리 식품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이 검출될 경우 식약청의 검사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됩니다.
또, 제조,판매하는 빙과류인 슬러시에 대한 세균수(3천/g이하) 기준과 튀김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산가(5.0 이하)'' 등에 대한 규격도 13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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