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처방 제한

입력 2009-08-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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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A (H1N1) 감염증세가 의심돼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투여받을 수 있는 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A 감염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항바이러스제의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별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병원과 약국에서 신종인플루엔자A와 관련해 환자가 받은 처방에 대해 중복투약을 할 수 없도록 보험시스템과 연계한 전산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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