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직원 급여 반납·연차휴가 의무사용 협상

입력 2009-08-24 18:12  

각 은행장과 금융기관장들이 노동조합과 기존 직원에 대해 5% 임금 반납과 연차휴가 50% 의무사용 등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산별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31개 기관의 대표자 회의를 통해 금융권 노사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개별 은행장 과 금융기관장에게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 교섭권을 돌려줬습니다.

각 은행과 금융공기업의 경영진들은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 명령''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금융기관 1~2급 직원들은 임금의 5% 이상을 반납하기로 했고, 경영진들은 3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도 1~2급의 임금 반납 방안에 동참하도록 설득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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