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도시 청약통장 불법 거래 실태조사

입력 2009-08-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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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신도시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해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와 성남시, 수원시 등과 함께 위례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 광교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 3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는 청약통장 불법 거래뿐 아니라 떴다방 실태,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상황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국토부는 신도시 3곳에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사전 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서도 불법 청약통장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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